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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부피도 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신청인데요.

대박 사건! 바로 수수료 없음, 집으로 수거 하러 기사가 직접 방문해서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가져가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사업 주요 내용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소비자(구매자, 국민)가 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수거요청(배출예약)을 하면 배출예약시스템(웹, 콜센터, 모바일)에 등록이 됩니다. 공공물류 센터에서 수거일정 확인 후 고객님의 댁에서 무상 방문수거를 시행합니다. 

 

무상 수거되는 폐가전제품은 지자체(집하장)로 중간 집하한 후 리사이클링 센터로 운반되어 재활용이 됩니다.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기대효과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는 제품의 배출 수수료를 면제해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

-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신청방법

전국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인터넷 or 콜센터(전국 1599-0903) 번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월~금) :   08 : 00 ~ 18:00, 매주 토,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추석 연휴, 신정, 공휴일은 휴무

 

-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  08 : 00 ~ 18 : 00,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추석연휴, 신정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름) 

 

 

 

 

○ 수거품목

○ 수거 기준

- 수거 방법 : 주민이 예약한 폐가전제품 배출 품목을 수거하기 위해 가정내 방문(신청사 요청 시 현관문 앞이나 마당 등 문전수거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수거불가 품목  

• 가전제품의 경우

1.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은 수거 불가함)

2.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의 제품은 수거 불가)

3. 전기 안마의자 품목은 수거 불가

4. 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5개 미만 요청 시 수거 불가

5. 가전제품 외(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는 수거를 하지 않음

 

* 수거불가 품목 배출은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문의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버릴 가전제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량물이고 처리하기 힘든 가전제품이 있다면 바로 연락해서 처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 신청방법 관련

제 글이 재미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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